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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청예정자
워크아웃제도는 신청 전 연체기간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채권사들의 독촉·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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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인회생이 폐지되거나
금지명령이 기각사유에 해당되시는 분
개인회생폐지로 인해 추심과 독촉이 다시 시작되거나
최근채무 과다, 사행성 빚, 재신청 등의 사유로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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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채무 사실을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알리고싶지 않은 분
독촉장 등, 관련 우편을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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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의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다르다
1, 2금융권의 추심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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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관리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 사무실이라면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대리인 수임료가 얼마인지만 신경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선임 통지서만 보내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원후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채무와 관련된 연락들을 관리하며
선임기간동안 의뢰인 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내가 꼭 알아야하는 내용은 아닌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일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원후 법률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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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금융권 독촉·추심 방어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 범위는 대부업체에 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캐피탈·저축은행·카드사 등 1·2금융권에 독촉·추심을
받는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방어법만 숙지하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원후 법률사무소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신청한 의뢰인과
선임 날짜 마지막까지 소통하여 추심을 방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원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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