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관리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 사무실이라면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대리인 수임료가 얼마인지만 신경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선임 통지서만 보내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원후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채무와 관련된 연락들을 관리하며
선임기간동안 의뢰인 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내가 꼭 알아야하는 내용은 아닌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일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원후 법률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