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변제율 10% 성공사례

수원회생법원 최근취업 조건부인가 없이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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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유해드릴 내용은 수원회생법원에서 최근취업임에도 
변제율 10%로 조건부없이 3개월만에 개시결정 난 사례 공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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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구로서 홀로 자녀를 키우며
낮은소득으로 2인가구가 생계를 해야 하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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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금 17만원이라는
아주 합리적인 변제금으로 원금이 90%나 탕감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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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사회적약자에 대한 법원의 배려가 느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상담했었던것은 25년 11월이었으나
아직 구직 전이어서 서류준비를 1월부터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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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에 추심 방어법 등을 알려드려서 별도로 압류가 걸리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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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은 최근취업한 직장의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접수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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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이후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소득을 증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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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홀로 키우고 계셔서 2인생계비가 안되는 소득이라
변제율 10%에 맞추어 생계비를 감액하여 접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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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하고 3개월만에 개시결정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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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최근취업에 변제율이 너무 낮을경우에 조건부인가는 단골손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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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조건부 없이 개시를 잘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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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구의 경우 사회취약계층으로 2년 단축안을 할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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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경우 변제율을 20%이상 해야 하는 페널티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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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안보다는 3년변제로 10%의 변제율이 유리하여
3년변제로 하였고 그 전략이 잘 통과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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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회생은 결국 전략과 컨설팅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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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숫자계산으로 내가 한달에 얼마버니까 최저생계비 빼고 얼마 변제
이런 단순숫자계산은 초등학교 1학년도 할수있는 계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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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은 결국 사무실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