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변제율 20% 성공사례

주담대도 유지가 어려울 땐 회생으로 탕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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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유해드릴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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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에서 무리하게 주담대를 받은집의 유지가 어려워져서
개인회생을 하게된 사례입니다.

주택을 무리하게 구매하여 주담대 원리금 납부와
나머지 생활비 및 신용대출의 원리금 납부가 버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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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도하려했으나 매도도 되지 않는상황에
개인회생은 생각보다 괜찮은 집의 엑시트 전략이 될수있습니다.



자가의 시세와 담보대출의 잔액에 큰 차이가 없을 경우
주담대가 연체되어 경매로 넘어갈경우 돈을 아예 한푼도 마련할수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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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금액에 맞추어 비슷하게 판다고 하여도
그돈으로 월세보증금 마련도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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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거비용 지출까지 나간다고 가정한다면,
차라리 집을 경매로 넘기는게 나쁘지 않습니다.

타임라인상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주담대가 있는 빌라의 경우
회생 접수부터 경매낙찰까지 2~3년가량 소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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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뢰인분의 경우 신용대출은 그렇게 크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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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가 크다보니 실질적은 탕감이 80%이상 나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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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무려 반년 이라는 긴시간이 걸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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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집의 경매를 늦추기 위한 전략으로
일부러 개시를 늦게 받은 겁니다.

이처럼 의뢰인 개별적으로 맞춤전략이 회생의 꽃이라고 볼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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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뢰인들 상황별 최적의 솔루션을 주는 대유 법무사 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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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끌한 집으로 괴로우신분들 본인의 상황에도
이 사례가 적용 가능한지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