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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변제율 20% 성공사례
주담대도 유지가 어려울 땐 회생으로 탕감받으세요.
오늘 공유해드릴 사례는
수원회생법원에서 무리하게 주담대를 받은집의 유지가 어려워져서
개인회생을 하게된 사례입니다.
주택을 무리하게 구매하여 주담대 원리금 납부와
나머지 생활비 및 신용대출의 원리금 납부가 버거워
집을 매도하려했으나 매도도 되지 않는상황에
개인회생은 생각보다 괜찮은 집의 엑시트 전략이 될수있습니다.
자가의 시세와 담보대출의 잔액에 큰 차이가 없을 경우
주담대가 연체되어 경매로 넘어갈경우 돈을 아예 한푼도 마련할수가 없고,
그렇다고 금액에 맞추어 비슷하게 판다고 하여도
그돈으로 월세보증금 마련도 어렵고,
이후 주거비용 지출까지 나간다고 가정한다면,
차라리 집을 경매로 넘기는게 나쁘지 않습니다.
타임라인상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주담대가 있는 빌라의 경우
회생 접수부터 경매낙찰까지 2~3년가량 소요가 됩니다.
이 의뢰인분의 경우 신용대출은 그렇게 크지 않았으나,
주담대가 크다보니 실질적은 탕감이 80%이상 나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생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무려 반년 이라는 긴시간이 걸렸지만,
이 또한
집의 경매를 늦추기 위한 전략으로
일부러 개시를 늦게 받은 겁니다.
이처럼
의뢰인 개별적으로 맞춤전략이 회생의 꽃이라고 볼수 있어요.
각 의뢰인들 상황별 최적의 솔루션을 주는 대유 법무사 사무소에,
현재 영끌한 집으로 괴로우신분들 본인의 상황에도
이 사례가 적용 가능한지 상담받아보세요.